학과 공지
- 등록일
- 2020-12-04
- 작성자
- 영어영문학과
- 조회수
- 441
경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 안내 (12.1.부터)
1. 다중이용시설
구분 | 1단계 | 1.5단계 |
중점관리시설 |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
유흥시설 5종 (클럽, 헌팅포차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식당·카페 | ▴150㎡ 이상의 시설은 | ▴수칙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
일반관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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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결혼식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장례식장 |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사우나 내 음식물 섭취 금지 추가-전국동일 | |
영화관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
공연장 | ||
PC방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
오락실· 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
학원· 직업훈련기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
상점·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추가 수칙 없음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 ▴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