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1-03-15
- 작성자
- 간호학과
- 조회수
- 469
1. 관련규정 :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20조의 2(취득교과목의 포기)
2. 위 규정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1학기 취득교과목 학점포기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취득교과목 학점포기 대상 교과목 요건
가.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과목이 폐설되었거나 교과목 명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국내(캠퍼스 간 학점교류 포함) 및 국외 학점교류에 의하여 타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 포함
2. 신청자격 및 대상 : 2021학년도 1학기 등록을 한 재학생 (분납대상자포함)
단, 2016학년도 이후 신입생(2016학년도 신입생 포함)은 제외
대상자 | ㆍ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2015학년도 입학자 포함) ㆍ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학점포기제도 폐지 |
* 2016.2.22 규정 개정 | 제20조의2 <2016.2.22 삭제> 부 칙 (2016. 2. 2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20조의2(경주캠퍼스 취득교과목의 포기)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1. 3. 16.(화) ~ 3. 18(목) 10:00 ~ 17:00
나. 신청방법 : uDRIMS → 학사정보 → 성적 → 성적삭제관리 → 취득학점포기 신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