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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희망나눔장학제도 운영 계획(안)
등록일
2020-05-12
작성자
사이트매니저
조회수
939

 

 

2020-1 학기 희망나눔장학제도 운영 계획 ( )

 

 

 

관련 : 경주캠퍼스 장학규정 제 3 9 8 ( 희망나눔장학 )
2. 시행목적

. 갑작스런 가정환경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학비 마련이 어렵거나 학업에 충실하기 힘든 환경에 놓인 학생에게 지도교수 또는 학부 ( ) 장 상담을 통한 장학금 지원

. 장학금 지원을 통한 일시적 가계곤란 학생의 학업 지속성 유지

. 중도탈락률 및 재학률 제고

3. 신청기한 : 2020.5.15( ) 까지

4.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기간 현재 정규학기 이내의 학부 재학생 ( 휴학생 및 외국유학생 제외 )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 학점 ( 한의 ( ) 학과 , ( ) 학과 14 학점 ) 이상 이수하고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 ( 신입생 및 편입생 첫 학기 제외 )

. 소득분위 8 분위 이하 ( 학생별 장학수혜 횟수를 2 개학기로 제한 )

. 국가장학 미신청으로 소득분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 지급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신청유형 : 아래 신청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유형 1 : 최근 2 년 이내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2 : 최근 2 년 이내 부모의 불의의 사망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3 : 최근 2 년 이내 부모 및 본인이 이혼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4 : 모가 2 년 이상 장기 투병 ( 중증질환 , 희귀난치성 질환 등 ) 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5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6 : 타 가계가 곤란하여 지도교수 또는 학부 ( ) 장이 추천한 경우

유형 1 ~ 5 는 인원 제한 없음 .

유형 6 은 학부 ( ) 2 명 배정 (90 명이상인 학과는 1 명 추가 ), 학부 ( ) 별 배정인원으로 선발

6. 신청 및 선발절차 : 각 단과대학 학사운영실로 학생이 직접 서류 제출

학사운영실로 신청

학생면담

장학사정

 

 

 

 

 

 

공문송부

장학금 지급

학생

지도교수 또는

학부 ( )

단과대 장학위원회

학생서비스팀

 

 

 

 

서류 작성

( 제출서류 포함 )

면담 및 추천

심사 및 선발

장학금 지급

2020.5.15.( )

까지

2020.5.20( )

까지

2020.5.26.( )

까지

2020.6 월중순

지급 예정

6. 제출서류 : 최근 6 개월 이내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 공통 및 신청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신청유형

제출서류

비고

공통

제출서류

W18; 장학금 신청서 [ 붙임양식 ]
W18; 가계곤란 사유서 [ 붙임양식 ]
W18; 학부 ( ) 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 붙임양식 ]
W18;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 명의 )[ 해당 주민센터 혹은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W18; 학자금지원 소득구간 ( 분위 ) 통지서발급
(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 증명서발급 -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발급에서 출력 )
W18; 통장사본

소득분위

8 분위 이하

/ 학생별 장학

수혜횟수는 2 개학기로 제한

유형별

제출서류

유형 1

최근 2 년 이내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한 경우
- 실직
W1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6 개월 이내 , 소득이 있는 모든 구성원의
납부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W18; 실업급여수급증명원 [ 발급처 : 고용노동부 해당 고용센터 ]
W18; 고용보험수급자격증 [ 발급처 : 고용노동부 해당 고용센터 ]
W18; 구직등록필증 [ 발급처 : 고용노동부 해당 고용센터 ]

- 파산 : 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 ( 결정문 )[ 발급처 : 해당 법원 민원실 ]

- 개인회생

W18;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발급처 : 해당 법원 민원실 ]

W18; 개인회생 결정문 [ 발급처 : 해당 법원 민원실 ]

유형 2

2 년 이내 부모가 사망 한 경우
W18;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 발급처 : 해당 병원 원무과 ]

유형 3

최근 2 년 이내 부모 및 본인이 이혼한 경우
W18; 이혼증명서 [ 발급처 : 해당 주민센터 ]

유형 4

부모가 2 년 이 상 장기 투병중 인 경우
( 중증질환 , 희귀난치성 질환 등 )
W18; 진단서 , 의료비 영수증 ( 해당 질병치료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으로 최근 1 년간 소요된 비용 첨부 )[ 발급처 : 해당 병원 원무과 ]

유형 5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W18;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재난피해사실확인서 [ 발급처 : 해당 주민센터 ]

유형 6

기타 가계가 곤란하여 지도교수 및
학부 ( ) 장이 추천한 경우

 

7.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장학생 선발 :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학생의 가계곤란 및 성적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선발

. 장학생 선발 제외

1) 서류 미제출자 및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자

2) 가계곤란 정도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출서류로 판단 )

. 장학금 지급

1) 장학금액 : 수업료 50%(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

2) 지급방법 : 학생본인 계좌로 입금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고 , 잔액 발생 시 학생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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