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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 간호학과

학과공지

2020-2학기 희망나눔장학제도 운영 계획 (안)
등록일
2020-09-08
작성자
간호학과
조회수
4944

 

 

2020-2학기 희망나눔장학제도 운영 계획()

 

 

 

관련 : 경주캠퍼스 장학규정 제398(희망나눔장학)

2. 시행목적

. 갑작스런 가정환경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학비 마련이 어렵거나 학업에 충실하기 힘든 환경에 놓인 학생에게 지도교수 또는 학부()장 상담을 통한 장학금 지원

. 장학금 지원을 통한 일시적 가계곤란 학생의 학업 지속성 유지

. 중도탈락률 및 재학률 제고

3. 신청기한 : 2020.9.14.(), 16:00시까지

4.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기간 현재 정규학기 이내의 학부 재학생(휴학생 및 외국유학생 제외)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한의()학과, ()학과 14학점)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

. 소득분위 8분위 이하(학생별 장학수혜 횟수를 2개학기로 제한)

. 국가장학 미신청으로 소득분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 지급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신청유형 : 아래 신청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유형 1 :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2 :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불의의 사망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3 : 최근 2년 이내 부모 및 본인이 이혼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4 : 모가 2년 이상 장기 투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5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6 : 타 가계가 곤란하여 지도교수 또는 학부()장이 추천한 경우

유형 1 ~ 5는 인원 제한 없음.

유형 6은 학부()2명 배정(90명이상인 학과는 1명 추가), 학부()별 배정인원으로 선발

6. 신청 및 선발절차 : 간호학과 사무실로 학생이 직접 서류 제출

학사운영실로 신청

학생면담

장학사정

 

 

 

 

 

 

공문송부

장학금 지급

학생

지도교수 또는

학부()

단과대 장학위원회

학생서비스팀

 

 

 

 

서류 작성

(제출서류 포함)

면담 및 추천

심사 및 선발

장학금 지급

2020.9.14.()

까지

2020.9.25()

까지

2020.9.30.()

까지

2020.10월중순

지급 예정

6. 제출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 공통 및 신청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신청유형

제출서류

비고

공통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서[붙임양식]

가계곤란 사유서[붙임양식]

학부()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붙임양식]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해당 주민센터 혹은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통지서발급

(한국장학재단-장학금-증명서발급-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발급에서 출력)

통장사본

소득분위

8분위 이하

/학생별 장학

수혜횟수는 2개학기로 제한

유형별

제출서류

유형 1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한 경우

- 실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이내, 소득이 있는 모든 구성원의

납부확인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업급여수급증명원[발급처 : 고용노동부 해당 고용센터]

고용보험수급자격증[발급처 : 고용노동부 해당 고용센터]

구직등록필증[발급처 : 고용노동부 해당 고용센터]

- 파산 : 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발급처 : 해당 법원 민원실]

- 개인회생

변제수행 납입증명원[발급처 : 해당 법원 민원실]

개인회생 결정문[발급처 : 해당 법원 민원실]

유형 2

2년 이내 부모가 사망 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발급처 : 해당 병원 원무과]

유형 3

최근 2년 이내 부모 및 본인이 이혼한 경우

이혼증명서[발급처 : 해당 주민센터]

유형 4

부모가 2년 이상 장기 투병중 인 경우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해당 질병치료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으로 최근 1년간 소요된 비용 첨부)[발급처 : 해당 병원 원무과]

유형 5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재난피해사실확인서 [발급처 : 해당 주민센터]

유형 6

기타 가계가 곤란하여 지도교수 및

학부()장이 추천한 경우

 

7.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장학생 선발 :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학생의 가계곤란 및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장학생 선발 제외

1) 서류 미제출자 및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자

2) 가계곤란 정도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자(제출서류로 판단)

. 장학금 지급

1) 장학금액 : 수업료 50%(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2) 지급방법 : 학생본인 계좌로 입금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고, 잔액 발생 시 학생지급


-이하의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