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5-05-26
- 작성자
- 간호학과
- 조회수
- 16131
간호학과 여러분,
계절학기 성적상한선 변경, 계절학기 수강신청 이후 중도이탈, 무분별한 개설요청으로 인한 학사 업무 마비, 계절학기 개설수강 목적으로 정규학기 전공교과목 미이수 등의 사유로 간호학과에서는 교육혁신처에서 제시하는 ‘계절학기 운영목적’에 충실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공교과목 계절학기 개설 관련 공지를 합니다.
>>>> 아 래 <<<<
1. 계절학기 운영목적 (교육혁신처 공문 : 교육혁신팀-701 (2025.4.29.)
가. 운영목적 1) 방학 중 교과목 운영을 통한 학업이수 연속성 보장 2) (조기)졸업대상자의 방학 중 졸업 요건 충족 기회 제공을 통한 학업이수 효율성 제고 |
2. 계절학기 개설조건 (아래 1~3사항이 모두 충족될 경우 개설)
1) 졸업대상 학년 학생이 교과목 이수 후 F학점을 부여받아 졸업에 지장이 생겼을 경우
2) 전공교과목 운영 교수님의 개설 허락
3)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최소 수강신청 인원이 충족되는 경우
(상기 1, 2번의 충족으로 학과차원에서 계절학기에 전공교과목을 개설하기로 결정하였더라도 학칙시행세칙 제30조 및 교육혁신처에서 제시하는 최소 수강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과가 아닌 본부 측의 결정으로 폐강될 가능성이 있음)
상기 1번 사항에 본인이 해당될 경우 담당교과목 교수님께 4-1학기 3월 안에 문의하길 바라며 (계절학기 개설 및 수강신청 기간 고려한 기간이며, 담당교과목 교수님 연구년 등의 사유로 부재일 경우에 한해서만 학과사무실로 연락), 차 학기에서부터는 전공교과목에 대한 계절학기 수요조사나 관련 문의, 개설요청을 학과사무실에서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2025년 5월 26일
동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