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1-03-17
- 작성자
- 간호학과
- 조회수
- 633
1. 관련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2. 2021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교직과정 이수자가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습목적: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잠재된 위기상황에 대한 능숙한 대처 능력 배양 나. 실습개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실 습 명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 적용대상 | 교직과정이수자(재적생 및 수료생 포함) | | 이수기준 | 교원자격증 취득(졸업)전까지 2회 이상 실습교육 이수 ※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학년도별 1회 이수기준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변경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폐지 됨. | | 인정기준 | 해당 교육과정별 이수확인증 제출(2회 이상) -사범교육대학 주관 프로그램 이수시 해당사항 없음 -외부기관을 통한 교육 이수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함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021학년도 졸업예정자(2021.8월 및 2022.2월)에 한해서 온라인 실습 가능(교육부 지침) | | 시행기준 | 2016학년도부터 | |
다. 실습방법 시행계획 확인 및 신청 | | -실습교육 추진계획 및 유의사항 확인 -신청방법: U-drims(학사정보→교직→안전교육관리→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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