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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 간호학과

대학원공지

2021-2학기 일반대학원 전과 시행 안내
등록일
2021-06-11
작성자
간호학과
조회수
517

   

1. 목적 : 일반대학원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변경 기회 제공 및 학업의 연속성 보장

2. 시행근거 : 학칙 제44조의2(대학원생의 학과 소속 변경), 일반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20조의2(학과 소속 변경)

3. 운영절차 및 일정

시행공고

희망자 서류접수(신청)

학과심사

결과발표

4. 세부내용

. 신청자격 : 신청 당시 1~2학기 등록 재학생 및 휴학생 중 차학기 복학예정자

전과는 1회에 한하여 허용

. 신청제한

- 3학기 이상 등록 재학생, 휴학생(차학기 미복학자) 및 수료생

- 석사연계과정, 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한 학생

- 간호학과로의 전과 신청 및 타 대학원(전문/특수)으로의 전과 신청 불가

- 특정인 대상 장학 수혜학생(원자력전문인력양성장학, GKS정부초청외국인장학)
- 특정계열 대상 장학 수혜학생(이공계장학)은 타계열로 전과 신청 불가

- 기타 특정계열(학과) 및 특정인 대상 장학 수혜학생의 전과 가능여부는 별도 확인

. 제출서류

- 일반대학원 전과 신청서 1.

- 성적증명서 1.
. 제출처 :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 시행일정

내용

기간

방법

비고

전과신청

2021.6.21.()~25()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로 서류 제출

 

전과심사

2021.6.28.() ~7.7()까지

심사 세부일정 및 방법은 학사운영실에서 별도 공지

 

결과발표

2021.7.12()

Udrims 소속 변경

 

. 기타사항

- 기존 학번, 학적 변동사항(재학, 휴학) 및 상벌 사항 등은 전과 후에도 연속하여 적용

- 전과 후 소속학과 교육과정에 따라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 이수 필요

- 전 소속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전과한 학과의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

그 외 학점은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하지만 수료학점에는 미포함.

- 전과생에 대하여 선수과목을 9학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료학점과 별도로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수료 가능

- 등록금은 전과한 학과의 등록금을 납부함

- 전과가 허가된 복학예정자(휴학생)가 당해학기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전과허가를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