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 등록일
- 2019-08-22
- 작성자
- 사이트매니저
- 조회수
- 533
1. 선수과목 이수제도 안내
- 선수과목이란 수료를 위한 취득학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해당 학위과정의 수료를 위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기초과목을 의미함
-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학위과정별로 학과에서 지정한 선수과목을 9 학점 이수하 여야 함
2. 선수과목 이수대상자 여부 확인 방법
uDRIMS 대학원학사 → 학적 → 학적기본관리 → 학적정보등록
※ 학적정보등록화면 ‘ 학적상세 - 학적기본 ’ 의 ‘ 선수대상여부 ’ 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선수교과목 이수대상이고 ,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선수교과목 이수대상이 아님
3.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 선정 기준
- 학사학위과정의 전공과 다른 석사학위과정의 전공으로 입학한 자
- 석사학위과정의 전공과 다른 박사학위과정의 전공으로 입학한 자
- 타 대학원 ( 전문 ,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출신자가 박사학위과정으로 입학한 자
- 유사 전공분야학과 입학자로서 해당 학과장으로부터 선수교과목 이수를 요구받은 자
- 편입생으로서 편입한 학과와 전적 대학원의 학과가 다른 자
구분 |
내용 |
이수 제외 신청 |
O 신청대상 : 선수교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석사학위과정 입학자 중 학사학위과정에서 복수전공 등으로 석사학위과정의 전공과 동일한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일반대학원 2019-1 학기 신 ( 편 ) 입생이 아닌 기존 재학생도 신청 가능 O 신청기간 : 2019. 9. 11( 수 ), 12:00 까지 O 신청서류 - 학사학위증명서 ( 원본 ) 1 부 . - 학사성적증명서 ( 원본 ) 1 부 . O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일체 소속 학사운영실 내방 제출 |
이수 면제 신청 |
O 신청대상 : 선수교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석사 R31; 박사 R31; 석박사 ) 중에서 이전 학위과정에서 선수교과목 학점으로 인정 가능한 교과목을 기 이수한 자 ※ 일반대학원 2019-1 학기 신 ( 편 ) 입생이 아닌 기존 재학생도 신청 가능 O 신청기간 : 2019. 9. 11( 수 ), 12:00 까지 O 신청서류 - 선수교과목 면제대장 ( 소정양식 ) 1 부 . - 이전 학위과정 성적증명서 ( 원본 ) 1 부 . O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일체 소속 학사운영실 내방 제출 O 신청절차 : 선수교과목 면제대장 ( 소정양식 ) 출력 → 이전 학위과정 성적증명서 지참 후 소속 학과사무실 내방 → 선수교과목 면제대장 작성 후 학과장 확인 → 선수교과목 면제대장 소속 단과대학원 학사운영실로 제출 ※ 특수대학원 출신 박사학위과정생의 경우 , 선수교과목 면제 시 2 학점으로 된 교과목은 2 개를 합쳐서 3 학점 교과목 1 개로 인정 처리 |
※ 첨부 1. 3.선수교과목 면제대장(양식)
2. 4.일반대학원 선수 교과목 면제처리 매뉴얼